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 시스템을 안내드립니다.
1. 청구사이트: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schoolsafe.or.kr)
2. 절차
가. 학교: 사고 통지(등록)
나. 학부모: 공제급여 청구
3. 청구방법: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및 보상안내 1부.
2.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안내 1부.
3. 학부모 공제급여청구 사용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