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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6.11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 활동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지난 2026년 6월 10일, 교육공동체(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초·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및 발의안 전문은 우리 학교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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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학생 , 학부모 , 교사 )

 ( )학년 ( )반 이름 ( )


관련규정

관련조항

검토의견

의견(안)

의견제출사유





* 게시 위치: 학교 누리집 - 학교소식-[공지사항]

* 안내 내용: 위원회에서 심의된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전체 내용

학부모님께서는 위 심의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개정 내용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2026년 6월 11일(목)~2026년 6월 24일(수)

※ 제출 내용: 개정 심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 등

※ 제출 방법: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인성안전교육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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