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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 활동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지난 2026년 6월 10일, 교육공동체(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초·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및 발의안 전문은 우리 학교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학생 , 학부모 , 교사 ) ( )학년 ( )반 이름 ( )
* 게시 위치: 학교 누리집 - 학교소식-[공지사항] * 안내 내용: 위원회에서 심의된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전체 내용 학부모님께서는 위 심의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개정 내용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2026년 6월 11일(목)~2026년 6월 24일(수) ※ 제출 내용: 개정 심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 등 ※ 제출 방법: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인성안전교육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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